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근로소득·재산 공제 총정리
기초연금은 버는 돈 전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약 12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와 헷갈리는 지점을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월) 2025년보다 단독가구 247만 원 19만 원 오름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오름 단독가구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기준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땅·예금 같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뒤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 그래서 월급이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법, 116만 원 빼고 남은 돈의 70%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서 계산합니다.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경우 단계 계산 금액 ① 기본 공제 300만 원 − 116만 원 184만 원 ② 30% 추가 공제 184만 원 × 0.7 128만 8천 원 결과 소득으로 잡히는 돈 약 128만 8천 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