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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11일 계산법과 소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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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입사 첫 달에는 아직 연차가 없고, 미리 더 일해서 연차를 "모아 두는" 방식도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근무 기간 생기는 조건 연차 개수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 (그해 80% 이상 출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1년 근무 (출근율 80% 미만) 그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여기서 "개근"은 그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볼지 같은 세부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입 연차 계산 예시: 3월 2일 입사라면 연차는 한 달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시점 그때까지 생긴 연차 (모두 개근 가정) 3월 2일 ~ 4월 1일 0일 (첫 달은 아직 없음) 4월 2일 1일 9월 2일 6일 다음 해 2월 2일 11일 (1년 미만 최대치) 다음 해 3월 2일 (1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김 예전에는 첫해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해 11일을 다 써도 2년 차 15일은 그대로 받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