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11일 계산법과 소멸 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입사 첫 달에는 아직 연차가 없고, 미리 더 일해서 연차를 "모아 두는" 방식도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 근무 기간 | 생기는 조건 | 연차 개수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1일씩, 최대 11일 |
| 1년 근무 (그해 80% 이상 출근) | 1년을 채운 다음 날 | 15일 |
| 1년 근무 (출근율 80% 미만) | 그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1일씩 |
| 3년 이상 근무 |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여기서 "개근"은 그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볼지 같은 세부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입 연차 계산 예시: 3월 2일 입사라면
연차는 한 달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 시점 | 그때까지 생긴 연차 (모두 개근 가정) |
|---|---|
| 3월 2일 ~ 4월 1일 | 0일 (첫 달은 아직 없음) |
| 4월 2일 | 1일 |
| 9월 2일 | 6일 |
| 다음 해 2월 2일 | 11일 (1년 미만 최대치) |
| 다음 해 3월 2일 (1년 채운 다음 날) | 15일이 새로 생김 |
예전에는 첫해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해 11일을 다 써도 2년 차 15일은 그대로 받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하는 절차(사용 촉진)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정리
| 상황 | 일반적인 결과 |
|---|---|
| 1년 근무 중 연차를 다 못 쓰고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함 | 남은 연차만큼 미사용 연차수당 대상 |
|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 촉진을 했는데 안 씀 |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음 |
| 딱 1년(365일) 계약직으로 일하고 종료 | 최대 11일 (15일은 생기지 않음, 2021년 대법원 판결) |
|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일하고 퇴사 | 11일 + 15일, 최대 26일까지 (2022년 대법원 판결) |
'더 일하고 하루 쉬기'는 연차가 아닙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평일에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겠다"는 신입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연차가 아니라 유연근무에 가깝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일하는 것(연장근로)도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정해서 근무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회사에 제도가 있다면 상사와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직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해 주는 경우만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연차가 생기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법으로는 첫 달 개근을 마쳐야 1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회사 규정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안 되면 무급휴가나 다른 휴가 제도를 문의해 보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는데, 퇴사할 때 다시 계산해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내 연차 개수가 맞는지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인사팀에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기준을 확인하고, 그래도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리
신입 연차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첫해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기고, 첫해에 쓴 연차는 빼지 않습니다. 첫해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해서 쓰고, 근무 시간을 바꾸고 싶다면 연차가 아니라 회사의 유연근무 제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보도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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